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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'선택이 아닌 필수'입니다. 25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 집 계약하신분들은 꼭 참고 하세요.
서울시 임대차계약신고 지침 총정리
서울시에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✅ 1. 신고 대상
-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
- 계약 체결, 변경, 해지, 갱신 등 모든 계약 변동사항이 신고 대상
🕒 2. 신고 기한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갱신이나 조건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신고 필요
📝 3. 신고 방법
- 서울주거포털(https://jumin.seoul.go.kr) 또는 해당 자치구 부동산정보시스템 접속
-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,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
- 다음 항목 입력:
- 계약 당사자 정보 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
- 주택의 주소 및 유형
- 계약 시작일, 종료일
- 보증금 및 월세
- 계약서 첨부 (PDF, JPG, PNG 등)
📎 계약서 첨부파일 세부 유형
- 스캔 또는 촬영한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(형식: JPG, PNG, PDF 등)
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첨부 가능
- 서명·날인된 계약서 전면 페이지가 잘 보이도록 제출
⚙️ 시스템 흐름 예시
- 서울주거포털 접속 → 로그인
- 임대차계약신고 →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 선택
-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
- 전자서명 또는 본인인증 후 제출 완료
- 접수증 및 확정일자 조회 가능
💡 4. 신고의 효과
- 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장
- 등·초본에 임대차 정보 반영 → 분쟁 예방
- 전·월세 시장 데이터 확보 → 정책 수립에 활용
⚠️ 5. 미신고 시 불이익
-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 부과
- 임차인의 권리보호 어려움 (확정일자 불인정 등)
- 정부나 지자체의 주거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
📌 참고 링크
서울시 임대차계약신고 관련 공식 사이트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'선택이 아닌 필수'입니다. 25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 집 계약하신분들은 꼭 참고 하세요.
서울시 임대차계약신고 지침 총정리
서울시에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✅ 1. 신고 대상
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
계약 체결, 변경, 해지, 갱신 등 모든 계약 변동사항이 신고 대상
🕒 2. 신고 기한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갱신이나 조건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신고 필요
📝 3. 신고 방법
서울주거포털(https://jumin.seoul.go.kr) 또는 해당 자치구 부동산정보시스템 접속
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, 임대차계약신고 메뉴 선택
다음 항목 입력:
계약 당사자 정보 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
주택의 주소 및 유형
계약 시작일, 종료일
보증금 및 월세
계약서 첨부 (PDF, JPG, PNG 등)
📎 계약서 첨부파일 세부 유형
스캔 또는 촬영한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(형식: JPG, PNG, PDF 등)
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첨부 가능
서명·날인된 계약서 전면 페이지가 잘 보이도록 제출
⚙️ 시스템 흐름 예시
서울주거포털 접속 → 로그인
임대차계약신고 →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 선택
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
전자서명 또는 본인인증 후 제출 완료
접수증 및 확정일자 조회 가능
💡 4. 신고의 효과
확정일자 부여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장
등·초본에 임대차 정보 반영 → 분쟁 예방
전·월세 시장 데이터 확보 → 정책 수립에 활용
⚠️ 5. 미신고 시 불이익
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 부과
임차인의 권리보호 어려움 (확정일자 불인정 등)
정부나 지자체의 주거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
📌 참고 링크
서울시 임대차계약신고 관련 공식 사이트